세금·세무
상속주택 매도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2006년 입주한 아파트 1채
2021년 상속받은 연립 1채 있는데 상속받고 5년 내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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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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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가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줄나비님의 취득일로 계산하고, 세율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고 5년 이내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ㅇ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