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변호사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파일 녹취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자료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써도될까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료 계약을하고 증거제출과 신청문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소장의 최종본을 파일로 받았는데요.

신청파일과 녹취록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써도될까요? 신청이름만다르지 제입장의 신청취지와 증거자료가 같아서요.

녹취록도 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연결해서 작성하였고 파일을 받은상태며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제담당변호사에게서 문서로 소장파일받은내용을 참고해 제가 개인적으로 그대로 워드 작성하고 증거제출도 거의 동일하게 올릴예정입니다.

이자료그대로 저혼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하러 가도되나요? 신청내용이 완전 동일한데 문서를 좀 다르게 표현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내용이 동일라더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에 맞게 서식 등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위해 작성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해서 신청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