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해석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기준)에 의하면 아래와같이 설멍되어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택 취득일현재는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의 경우 언제로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왜그러나면 바로 다음조항인 제28조의4에는 입주권, 분양권에 의한 주택취득일 기준이 나와있으나 여기에는 나와있지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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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 기준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