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공제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 및 전세보증금 관련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경, 부친께서 제 전세보증금 1억을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 주셨고, 잔액은 계약자(자녀)의 전세자금대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해당 보증금은 부친 계좌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반환된 금액 중 1억을 부친께서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1억 원은 혼인증여공제로 신고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친 계좌로 반환된 후 제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 혼인증여공제 2년 기산이 시작되는지
만약 전세 반환금이 계약자(자녀)의 통장을 거쳐 부친 통장으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을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세무상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특별한 유의사항 없고, 아버지한테 새롭게 계좌이체받고 2년 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