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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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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24년도 1.1~5.31까지 근무하던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90%를 적용 받았었는데 24년 6월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 했습니다. 이 경우 25년 연말정산 시 24년 전체 90%감면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에는 이직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감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24년 5월까지 급여에 대한 감면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간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1.1~5.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