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택배기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전기택배차를 실제 택배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수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입비와 탑 비용 합계가 보조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부담액 기준 3,2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0%인 32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사업자 유형, 업종코드, 차량등록 내용, 보조금 차감 여부, 부가세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서
“전기택배차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