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근무 부당해고시 ?????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3개월
자기들은 근로법에.의한 최저시급을 못주니 올부터 나오지 마라고 당일 해고 했습니다.
저는 다닌다고 했는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1.부당해고 신고 사유가 되는지?
2.최저시급도 못 받았으니 임금 정정신고 되는지?
3.협의금 이란 것도 있던데
협의금의 기준이 받았던 임금인지?
최저시급등 임금신고로 정정된 임금인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못주니 올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정정신고나 협의금이란 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임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라 판단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구제신청, 진정 대신 주는 것으로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