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3개월 자기들은 근로법에.의한 최저시급을 못주니 올부터 나오지 마라고 당일 해고 했습니다. 저는 다닌다고 했는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1.부당해고 신고 사유가 되는지? 2.최저시급도 못 받았으니 임금 정정신고 되는지? 3.협의금 이란 것도 있던데 협의금의 기준이 받았던 임금인지? 최저시급등 임금신고로 정정된 임금인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