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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훈훈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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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문의가 궁금합니다


현 운영중인 00마트(식자재마트)를 위탁경영 운영으로 변경
이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여 업종 코드 문의 드립니다.
*완제품만 판매(가공/소분 X)
현재 00마트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슈퍼마켓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제가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판매수수료 정산 및 일부는 제 사업자로 매출 발행 예정입니다. (식자재유통/완제품)
이에 사업자 등록 시

  1. .위탁경영 관련 업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등 비용처리)

  2. 일부 거래처 본인 사업자로 매출 발생 필요, 도.소매 업태

위 내용과 같이 2개 종목으로 등록이 필요할것 같은데,

어떠한 업종코드로 등록하는게 적정성과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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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위탁경영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탁경영 관련 업종코드

    업종명: 경영컨설팅업

    업종코드: 715101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위탁경영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위한 업종입니다

    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

    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도매

    업종코드: 512119

    설명: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업종으로, 완제품 식자재 유통 시 해당됩니다.

    또는

    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업종코드: 523419

    설명: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업종으로, 소매 판매 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업종코드를 함께 등록하시면, 위탁경영 수수료와 도소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세율과 경비율이 다르므로, 절세를 위해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시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가 수탁판매를 하여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기준경비율 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