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37살까지 입대 가능하답니다.
일반 병역의무자가 18세부터 28세까지가 현역병 입영대상 나이이구요
근데 영주권자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37세까지 입영이 가능한거에요
이건 병역법에서 재외국민국외여행허가 연장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랍니다
보통은 24세까지 입대를 하는게 좋은데 영주권자분들은 현지 정착이나 학업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나이제한을 좀 늦춰준거죠..
물론 37세가 되기전에 입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늦어도 36세에는 결정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입대전에 영주권 포기신고를 하시면 일반 병역의무자랑 똑같은 나이제한이 적용되니까 이점 꼭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입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병무청에 미리 연락해서 구비서류랑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까다로운 서류작업이 필요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