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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1가구 2주택이긴 한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때부터 살던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장인어른을 위해 국민주택으로 된 작은집을 와이프가 구입해 10년이상 사신다고 하면..

현재 제가 사는집을 팔때 양도세가 붙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 경우 조정지역 여부 매매차익을 알아야 양소세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고 15년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30%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아내분이 집을 구입해 명의를 장인어른 으로 하시고 질문자님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주어진 정보가 너무없어 판단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님 두 분이 구성하고 있는 한 세대에서 소유 중인 주택 수가 2주택일 경우, 그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