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로 되있는데,
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에는 2025년 2월 7일부터 26년 1월 24일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기간이 다른 이유가 작년 초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
이럴 경우엔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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