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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26.01.28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로 되있는데,

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에는 2025년 2월 7일부터 26년 1월 24일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기간이 다른 이유가 작년 초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

이럴 경우엔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26.01.2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월세 납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기간과 실제 임차하며 월세를 납부한 기간이 다를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