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7.11-2025.7.10까지이고
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한 부분에는 2025.2.7-2026.1.24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다르게 작성하신 이유가 작년 초쯤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지급하신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
이럴 경우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1.1-12.31까지 적고 1년치 월세를 기재하시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집주인 변동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