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100 이면 얼마가 나오나요?
어머니가 주신 돈과 보험금이 만약 5100이 된다면
5000초과된 100에대해 20프로 내는건지 아님 5100에 2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개 보험은 제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 인데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저와 오빠가 반씩 받게 제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빠에게 증여가 되는건지 엄마가 오빠에게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51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불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와 오빠분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오빠에게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1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100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함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시의 보험수익자가 본인과 오빠인
경우 본인이 오빠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셈이 되어 오빠는 해당 사망보험금 수령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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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가 적용되어 1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보험료 납부자가 어머니라면 두분이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