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1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100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함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시의 보험수익자가 본인과 오빠인
경우 본인이 오빠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셈이 되어 오빠는 해당 사망보험금 수령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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