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업무 봐줄 사람이 없다며 계속 업무요청을 해옵니다.
퇴사한지는 거의 4달되가는데 부도직전 회사라 아무도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장님께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식이라 가끔 무보수로 도와드리긴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구요,,
염려되는 건 이제 못해드리겠다고 통보할건데 사장님이 실종신고할까 걱정돼요. 그런 이력이 있긴 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신대 참 비겁하게 나오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되었다면 사장의 지시를 따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연락이 와도 더 이상의 업무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종신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퇴직 이후에는 근로자도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하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 등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업무연락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의 연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락은 무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하게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보수로 계속 업무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였기 때문에 굳이 요청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락을 받아 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문제가 아니므로 귀하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