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숙박업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글램핑장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드렸으나 현금 결제라 10,000원을 할인해줘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후 안내 받음)
할인 안 받고 입금하고 영수증 발행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11/15 입금)
- 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법령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받기 위해 10,000원 추가 결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후 며칠 이내 발급을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추가 입금 안하더라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제보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