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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더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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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국내주식 증여시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2년전 미국주식 계좌 개설시 남편에게 6500만원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현금증여처리 하여 주식구매후 보유중입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주식 중 5500만원을 남편 주식 계좌로 증권사에 증여라 말하고 이체하였습니다. 남편에 증여 입금된 날 바로 매도하였는데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2년전과 올해 뿐입니다. 증권사에만 얘기하고 국세청에는 자진신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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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남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간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이고 2년 증여하고 다시 증여라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이하이면 양도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