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을 소개해 주고 감사의 뜻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2020. 04. 04. 15:58

아는 지인이 골동품을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소개를 해 주었더니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소개자에게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저촉을 받을수도 있습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수사사건, 조사사건 및 일반 법률사건의 처리를 부탁하고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동품을 소개하는 것은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소개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020. 04.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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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우선 사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고 감사의 의사표시로 금원을 수령한 점, 또한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가 아니라 골동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향자를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행위는 적어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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