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대부분의 피부과 의원에서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거나 번역이 필요할 경우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의무이지만, 영문 진단서 발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으며, 병원 측에서 외부 번역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한다면, 먼저 해당 병원에 다시 문의해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어렵다면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한글 진단서를 받아 공식 번역 후 공증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