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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그늘나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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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기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 12월에 신규계약한 업무용승용차에 관련하여

렌트료 세금계산서가 25년1월에 발행되었는데요

24년도에 그렇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없는걸로 신고를해야하는건지

1월달에 발행된 분이 24년12월분일거니 위 금액을 반영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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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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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트료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인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관계 없이 계약서상 렌트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4년도 장부상 렌트료를 반영하셨다면 24년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24년도 12월부터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인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24년12월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경우 1월부터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