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유급휴가)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0. 03. 16. 19:23

백화점 근무중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연봉 27,600,000원

월급여 2,300,000원

-

기본급 1,876,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24,000원

현재 매장 직원 3명이고 코로나때메

무조건 2인근무로 간다고 하네요..

4월달에 휴무가 9번 있고 (주5일제)

3명이 각자 휴무를 정기휴점 포함해서 하면

5일이 남습니다. 그때 무조건 2인근무를 해야해서

한명이 이 5일을 유급휴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의 70%를 유급휴가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 계산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9번 휴무하고 5일의 유급휴가를 하면 이럴때 급여는 어느정도로 받는건가요....

실근무 일수는 16일

휴무 9일

유급휴가 5일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주가 부분 휴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1일 급여의 총액의 70%를 의미하는 것으며,

만일 휴업이 아닌, 실제 유급처리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평균임금 70%를 줄 근거는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통상임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급여내역 중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산정이 어려우시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 근로시간을 명확히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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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질문자 중심적이고 모호하여 제 3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급여산정의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몇시간 근로기준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은 몇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가요?

    2. 이미 9일을 쉬고, 16일을 일한다는 조건으로 187만원의 기본급을 받으시는데

    5일의 유급휴일을 더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원래 근로일수는 21일이고 휴일은 9일인가요?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을 알 수 없고,  시간외근로시간조차 알수 없어서 추측하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조차 힘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질문의 내용을 제3자(본인과 본인처럼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03.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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