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월 휴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직 직영점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저포함 근무인원이 3인입니다.
하루에 한명씩만 휴무를 가져도 한달에 인당 10번의 휴무가 최대입니다.
대체 휴무로 인해 한달에 12번 많게는 14번 이렇게 휴무일이 나와서 못쉬고 이월이 발생하는건 이해를 하지만
직업특성상 주말에 2인 근무로는 버틸수가 없어 어쩔수 없이 3인이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반강제적으로 출근을 하게되면 원하지않게 못쉬고 이월휴무가 발생하게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출이야기만하며 인원을 뽑아주지않고있고,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매출대비 인건비를 따질수있다고는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쉬지못하고 이월휴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9일이상 휴무없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환경에서 근로자법/노동법이 저희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면 그만두면된다는 생각으로 넘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를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실질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된 휴일의 사용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