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를 하여서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10일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서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