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
매수인이 사기로 매도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을 해갔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1심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매도인이 1심법원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선고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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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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