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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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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장기로 5~6개월간 팝업근무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2~3회 출근이며 보통이 2일입니다.

그치만 시간이 길어 주에 20시간 이상인데요 이럴경우도 팝업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돼나요?

4대는 없고 원천징수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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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팝업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이 누락됐다면 소급가입 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 지급 내역, 근무일정표, 문자·카톡 등 근로 입증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확인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애초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등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