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 이제 막 2주차인데, 수습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근무능력의 조건이 너무 높고
업무강도, 그리고 업주의 언어적 폭력이 강도가 높아서
1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합니다
근로 계약서상으로는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라고 써져있었는데요,
퇴사 고지 이후에 업무강도와 언어적 폭력 강도가
더욱 세지면 중간에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언어적 폭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녹음 등 근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이러한 언어적 폭력 때문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업무강도와 일방적인 언어폭력 주장 사유만으로 곧바로 무단퇴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만 무단퇴사의 책임 여부 및 정도 판단에 있어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미리고지라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단순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되며, (아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만 문자나 사직서로 제출하고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사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직이 거부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업무강도가 과도하다거나 언어폭력이 있었던 것은 손해배상책임 판단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0월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처럼, 업무 강도가 당초 약정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기법 제19조위반이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언어 폭력 등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즉시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