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결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발급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2024년 1월~퇴사 시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곤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