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힌 사항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초까지 일했다가 지금은 백수인상태입니다
다음주에 200만원정도 지출이 있을예정인데
제가 언제 일을 다시 시작 할 지 몰라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제앞으로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마 올해 일을 안할것같은데
일안해도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200만원 지출의 현금영수증을 제 앞으로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일 하고있는 가족중 한사람앞으로 현금영수증 올리는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현재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근로소득자인 가족 명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결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발급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2024년 1월~퇴사 시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곤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