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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신고기간후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해요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기를 놓지기도하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신청 못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전에는 회사에서 해줘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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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과세기간 내 이므로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 반영할 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지 못한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등을 적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 1~6월 근로제공기간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홈택스를 통해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