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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1.17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8.31일 회사 퇴직

현재 구직 활동 중 입니다!

예를들어 12월 말까지 회사 취직을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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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현재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에 중도퇴사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셔도 되고 기게 힘들다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재취업하지 못한 중도퇴사자는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급여를 받을때 납부해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31까지 취업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중이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사항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할 시점까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말일까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게 되면 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년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취직에 실패할 경우 내년 5월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번거로우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없고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직접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