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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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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12월 18일 퇴사 기준 12월 20일에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지급하는데

퇴사 이후 건강보험 상실신고 할때 퇴직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반반 낼경우 퇴사를한 근로자는 따로 내는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다 내고 근로자한테 반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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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한 부분은 향후 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부과되고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회사에 전액 부과가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납부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렇게 하는게 번거롭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단

      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뒤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정산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따로 근로자에게 입금받거나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후 추납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