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험형 인턴 실업급요 가능한가요 ??
현재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8개월이고 얼마 안남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고 바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4대보험 다 되어있고요 그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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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험형 인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험형 인턴의 경우 고용형태가 ‘훈련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격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태를 조회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험형 인턴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였다면 8개월이면 실업급여 충분합니다.
정규직 전환 안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