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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징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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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전환 불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현재 A 근로자는 임신19주차에 있습니다.

금번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상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A근로자는 상근으로 출근이 불가하고, 또 상근 전환시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기엔 경제적으로 녹녹치 않다며,

12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1년에 한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계약기간 : 3/1~내년 2/28),

A근로자는 총 4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근로자가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끝내고 나면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 입니다.

따라서, A직원을 2/28일까지 근로를 종료하라는 권고사직을 30일 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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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니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 사용 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