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 전환 불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현재 A 근로자는 임신19주차에 있습니다.
금번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상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A근로자는 상근으로 출근이 불가하고, 또 상근 전환시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기엔 경제적으로 녹녹치 않다며,
12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1년에 한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계약기간 : 3/1~내년 2/28),
A근로자는 총 4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근로자가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끝내고 나면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 입니다.
따라서, A직원을 2/28일까지 근로를 종료하라는 권고사직을 30일 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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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니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 사용 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