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 전환 불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현재 A 근로자는 임신19주차에 있습니다.
금번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상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A근로자는 상근으로 출근이 불가하고, 또 상근 전환시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기엔 경제적으로 녹녹치 않다며,
12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1년에 한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계약기간 : 3/1~내년 2/28),
A근로자는 총 4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근로자가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끝내고 나면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 입니다.
따라서, A직원을 2/28일까지 근로를 종료하라는 권고사직을 30일 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