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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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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내용이 없어 다시 올린점 죄송합니다

내용 :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함 (6개월정도) 달에 수입 900만원정도

12월 1월에 손님 계산받은돈을 다른 웨이터가 제 계좌로 입금 그리고 저한테 이체할때마다 여러 계좌를 불라주며 입금하라고함

2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며 동거중이라 서울로 올라옴

4월인가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와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라함

검찰까지 넘어기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소인은 같이 일하던 웨이터

돈을 코인투자를 같이하자고해서 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중 코인쪽이나 주식 투자쪽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같이 투자한적 하나도 없음 고등학생때부터 주식 코인투자하면서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을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에는 금전 수수 외에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우선 수사와 재판에서 “코인 투자 같이 하자고 한 적 없고, 단순히 계좌 전달 및 송금 역할만 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그대로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합니다. 문자, 카톡 대화, 계좌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단순 경찰조사가 아니라 형사재판 대응 단계입니다. 검찰은 기망 의도와 편취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 측은 단순 송금 중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액 일부라도 본인이 사용했다면 변제 의사, 갚으려 했던 정황 등을 입증해야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재판 단계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내역 분석, 대화 기록 정리,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경우에 따라 무죄 주장이나 최소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