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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서울행법 2010.6.10, 2009구합55126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의 경우에는 어디에 공개청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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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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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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