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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누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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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이란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역에 공공복합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ᆢ노유자 시설하고 (공동육아시설)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노유자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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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독립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형태로 운영되며, 다른 시설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커뮤니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일상 생활 지원, 건강 감시, 의료 서비스, 사회 활동,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노유자 시설이란 쉽게 말해 노인과 영유아를 위한 시설입니다.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물 용도를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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