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예방하나요?

2023. 01. 12. 13:40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깡통 으로 갭투자 하는사람도 많아서 전세를 잘들어가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는것을 예방할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물건 확인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현장확인, 소유권서류 위조여부 , 소유자 주인과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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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대부분 빌라에서 많은데 이는 비교대상이 없어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이 시세에 가깝기에 시세하락이 있을 경우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문제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시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시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헤서는 주변 실거래가 비교와 부동산 세 군데 정도 돌아다니시면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계약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좋은 방법이라 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부정확한 신축빌라등은 전세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 다른 대체군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것도 근본적인 방법일수 있습니다.

    2023. 01. 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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