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법령에 따르면 '1년 이내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최소 며칠 이상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하한선이 없는 건가요...? 그럼 딱 1일만 줘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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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1년 기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을 승인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일만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 충족 시 그 이후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으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