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으로 인해 휴직하다가 복직 못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여부
병으로 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누나가 백혈병으로 인해 현재 입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는 휴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다 낫고 돌아오라고는 하시는데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추후 복직이 어려워진 경우 누나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볼 여유가 조금 생길지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누나에게 제일 좋은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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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는데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건강을 이유로 한 퇴사 실업급여는 치료가 완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