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이용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우십니다.
골프장 이용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하나라고 만족시켜셔야 합니다.
1.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
2.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될 것
만약 일부직원이 아닌 모든직원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비용을 납부하신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니 관련자료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