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폐업시 법인 해산 및 청산 신문공고?

안녕하세요

5월20일경 법인폐업예정 입니다.

결산 월이 12월인데 5월20일 폐업하고 법인 해산 및 청산시 신문공고 2달이상 게재던데 공고시기는 언제쯤 해야되나요?폐업전 이번달에 공고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번 달(4월), 폐업신고 전에 미리 신문공고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는 주주총회에 따른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취임 이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고 시기: 상법상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20일경 사업을 중단하고 법인 해산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공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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