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번 달(4월), 폐업신고 전에 미리 신문공고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는 주주총회에 따른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취임 이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고 시기: 상법상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20일경 사업을 중단하고 법인 해산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공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