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 청산, 폐업 관련 문의

2021. 01. 27. 1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해산청산을 하고 공고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6일이었습니다.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구 1월이나 2월중에 폐업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 같은 경우 2020년꺼 한번 2021년 1월~폐업일까지 한번 총 두번을 해야되나요?

부가세도 1월부터 폐업일까지 또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청산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또,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대표 2명의 급여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80&commItemSn=418&area=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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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산한경우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와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 각각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산과정중에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발생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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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연도와 관련 없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합니다.

      ㅇ 2020년 : 2021년 3월 31일

      ㅇ 2021년 1월 ~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약, 해산 등기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사업연도가 추가되어 법인세 신고를 한번 더 합니다.

      ㅇ 해산등기일의 다음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3. 폐업 전에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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