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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수수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포스기매출만 존재하는 사업장 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시 카드사 수수료가 제하고 외상대가 입금되는데
이때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때 공제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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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용역/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적격증빙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사업자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