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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고니39
진기한고니3922.09.05

비가 새는 원룸 이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장마철에 비가 새서 안새게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비가 또 오는데 집주인 분이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공사를 안해서 비가 이번에는 더 많이 새네요. 보수 공사 얘기를 듣고 더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샌다고 얘기를 하니 공사를 못해서 그렇다며 원하면 방을 빼준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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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 피해로 인해 이사를 하시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 샘으로 인한 피해,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했으나 지키 않아 입은 피해등을 좋합하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세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과 임대인도 인정한듯한 모습을 보이니 피해보상 성격의 금액을 이사비라는 명목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기에 안준다고 하실 수 있으니 피해 받은 내용을 잘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퇴거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