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가려고하는 집이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안 들어간 경우
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봤는데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를 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안되었다면 이중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