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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봤는데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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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를 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안되었다면 이중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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