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제가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입사 후 24년5월31일부터 25년8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중노임단가?시급이 올라가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기간을 보니 입사일은 24년 5월31일로 기재되어있고, 계약일은 24년10월1일부터 25년8월 31일로 적혀져있습니다.
계약서 아래 내용을 보니 “본 계약의 체결로 일체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결된것으로하며, 근로계약산정에 있어 종전근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일을 신규입사일로 정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게 그럼 24년5월31일 부터 9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은 날라가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이랑 연차도 못받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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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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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지급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퇴사이후 바로 별도 채용공고없이 재계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