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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까탈스러운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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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제가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입사 후 24년5월31일부터 25년8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중노임단가?시급이 올라가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기간을 보니 입사일은 24년 5월31일로 기재되어있고, 계약일은 24년10월1일부터 25년8월 31일로 적혀져있습니다.

계약서 아래 내용을 보니 “본 계약의 체결로 일체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결된것으로하며, 근로계약산정에 있어 종전근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일을 신규입사일로 정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게 그럼 24년5월31일 부터 9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은 날라가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이랑 연차도 못받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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