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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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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 두달반 정도 있으면 만기가 돼 가는데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야 할가요?

두달 반정도 있으면 전세 만긴데 주인은 보증금을 언제 주겠다는 말이 없네요.아마 매매 나가야 주려는 건지 문자에 답도 안해주네요.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것 같은데 시기는 언제면 좋은가요?한번만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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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즉시 보내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하루빨리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사를 하여 도달하지 않거나 하는경우 공시송달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않될것을 우려해 임대차등기명령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것 같은데 시기는 언제면 좋은가요?

      -지금 바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본인은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묵시적갱신을 피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해야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송달이 됐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번만 보내면 되나요?

      - 넵....내용이 같디면 한번만 보내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