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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댕이남편
2024년 회사를 다니진 않았지만, 지출이 꽤 많은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많을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연말정산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자는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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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4년도에 연금소득만 있다면 1월에 연금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므로 2024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소득만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환급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