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 있는차를 추돌하고 도망간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2021. 05. 23. 21:09

지하주차장 주차선 안에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 후 도망간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료 이외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대물 뺑소니를 말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뺑소니 보다는 처벌이 낮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외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5. 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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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료 이외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청구로 가능하나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금액은 크기 않습니다.

    2021. 05.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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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되지만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이용료(이상 재산상 손해에 해당)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5.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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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시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사고와는 다르게 형사합의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2021. 05.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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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로 의율은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나 기타 간접 손해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5.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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