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은 보통 얼마정도 금액이 드나요?
아래는 긴 글 사연이고글의 목적은 맨 아래 4줄만 읽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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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여름쯤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30년 넘은 낡은 빌라고 지붕 수리 같은걸 한번도 안했었어 서 지붕에 문제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포함해서 건물에 여섯세대가 사는데
아무도 안사는 1세대 빼고 4세대 주인들 연락처를 받아 지 붕수리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이었고 옆집은 거부했고
아랫집은 당연히 OK했습니다. 저희 집이 세면 물이 바로 아랫층에도 영향을 줄테니...
그리고 지하 세대까진 ok했으나 1층 두번째 세대 주인은 거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이 된 4세대 중 2세대 동의, 2세대 거부 저희 포함해서 3:2(1세대는 연락처가 없음)
설득하는 동안 무려 5개월이 넘게 걸렸고5개월동안 저는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집도 좁은데 하필 물이 침대쪽으로 떨어져서
침대를 옮길 공간도 없어서 임시로 천장에 페트병을 붙여 서 침대 옆으로 떨어지게 해서
비올 때마다 침대 옆에 물이 떨어지는 통을 놓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가 엄청왔었는데... 천장에 물이 많이 고여있을 때 는 전등쪽 까지 고여서 전등쪽에서도 물이 떨어지더라고 요...
누전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거부한 2세대 설득을 계속 하고 있었으나 별 수 없이 제가 돈을 더 내고 지붕수리를 했습니 다.
60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들었고
거부한 3세대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아내려고 작년 12월에 소액소송(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거부하더라도 태도가 뭐 호의적이거나 그랬더라면 좀 더 설득해볼려 했으나우리집도 아닌 니네집이 피해 받는 비용을 왜 공동으로 내 냐?'
라는 태도여서 괘씸하여 소송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사실 돈 100만원이 아까워서 소송한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붕이 공용부분이니 1/n해서 해야한다고 설득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일부 받아 문제가 있을 시 모인 돈으로 수리하고 하는데 빌라는 그런게 없으니 이럴 때 마다 주인들이 해야한다 라 고 설득을 해도 도통 저 태도로만 나오고 이해하려 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너무 화나고 괘씸해서 소송을 접수하게 되 었고
3명이라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하는 것이 길어져 8개월이 흐르고 오늘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공시송달한 1명 빼고 피고 2명은 출석을 했더군요
답변서에서 미리 답변해온것도 가관이었지만
제가 낸 증거물들을 보며 재판장님께 한마디 하겠다며 하 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쪽에 물이 새서 천장에 페트병을 붙여 침대 옆으 로 떨어지게 한 사진을 보고 이게 누수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며반대의견을 올리더군요
소액소송이고 빨리 진행해야하니 재판장님은 의견을 듣긴 했지만 뭐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 의견 낸 사람도 답변서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 호소를 하던데 서울에 5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 건물 주입니다.
그런사람이 돈 100만원 못내겠다고 법원에 출석까지해서 하는 소리가 저러니 울화통이 치밀더군요.
저도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서면으로 내라고 하실테니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의 목적은 혹시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쪽에 소송대리를 의뢰한게 아니고
준비서면이라든지 서면으로 의견서 내는걸 도움주는 경험 이 있으신분들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경험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어느 곳을 찾아가 야할지 팁 같은거를 얻고 싶습니다.
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준비서면을 냈지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소송대리를 하느니 비용이 너무 오버하는거 같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좀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 거주지 관할 법원 근처에 가시면 최소 3개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유료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30분에 10만원 내외의 상담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