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결혼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떼야 볼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혼인신고도 안했다면 작정하고 속이면 알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서류를 뗀다고 떼지는게 아니죠

    부부 사이도 아니고 남이 제 3자의 서류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시킨다거나 해야 알 수 있지만

    불법인거 아시죠? 괜히 운 나빠서 걸리면 괜히 범죄 경력만 올라가는거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결혼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군요. 방법은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라서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 전제라면.... 물어봐야지요...

  •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합의하에 여러가지 서류확인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확인에대해 얘기나눠보세요!

  • 안그래도 요즘 비슷한 사례의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직접 밣히지 않는한 알아볼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떼본다는것도 개인정보이다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일이 많은거죠 철저히 상대방의 말만을 믿어야하니깐요

  • 싱대방의 동의없이 확인이 힘들거 같습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딜라고 해보세요

    본인의 가족관계 상태(결혼, 이혼 여부 등)가 명시된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려면 법적 권리(이혼 소송 등)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증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또는 이혼 사실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이혼 여부를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유가 필요하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중인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적이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한 알수 있는 방법은 뒷조사 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속이기도하고요

    결혼하고나서 알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죠

  •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서류를 떼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숨긴다는 것 자체가 결혼 무료 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