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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결혼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떼야 볼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만약 혼인신고도 안했다면 작정하고 속이면 알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서류를 뗀다고 떼지는게 아니죠
부부 사이도 아니고 남이 제 3자의 서류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시킨다거나 해야 알 수 있지만
불법인거 아시죠? 괜히 운 나빠서 걸리면 괜히 범죄 경력만 올라가는거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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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결혼 상대방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군요. 방법은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라서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 전제라면.... 물어봐야지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합의하에 여러가지 서류확인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확인에대해 얘기나눠보세요!
어디고
안그래도 요즘 비슷한 사례의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직접 밣히지 않는한 알아볼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떼본다는것도 개인정보이다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일이 많은거죠 철저히 상대방의 말만을 믿어야하니깐요
훈훈한베짱이170
싱대방의 동의없이 확인이 힘들거 같습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딜라고 해보세요
본인의 가족관계 상태(결혼, 이혼 여부 등)가 명시된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려면 법적 권리(이혼 소송 등)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증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또는 이혼 사실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이혼 여부를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유가 필요하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중인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적이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한 알수 있는 방법은 뒷조사 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속이기도하고요
결혼하고나서 알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죠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서류를 떼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숨긴다는 것 자체가 결혼 무료 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