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2021. 03. 19. 01:43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요 외주로 건건이 받아서한거라 회사를 다니진않고 자택에서 작업해서주었습니다.

일의양은 1달간 일하고 1달은 쉬고 이런느낌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형식과 실질이 모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상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가 경력증명서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3.3%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세무소로 부터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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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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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3.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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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휘 아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를 하게 된다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상의 후 이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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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발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021. 03.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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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가 수행한 외주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수행한 외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으로 고려됩니다. 한편, 귀하가 회사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도급 또는 위임계약이라 하여도 실질이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노동이였다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외주의 경우 이를 판별한 징표가 충분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었던 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도급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상기한 내용과 같이 귀하의 외주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적용받을 수 없고, 회사에 사용증명서(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지만 회사가 호의로 발급해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일시 경력증명서에 기입된 기간에 상응하는 4대보험 납입기간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페이퍼상 경력증명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력증명서 대신 용역계약 제공확인서 등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 03.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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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준 계약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용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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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3. 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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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당기간 위임도급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경력증명서 지급의무있습니다.

                  2021. 03. 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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